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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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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대학교의 대학이념(진리탐구, 사회봉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실천적 봉사정신을 갖도록 교육시키는데 있다.

제2조(사회봉사 활동개념)

사회봉사 활동이라 함은 공식조직을 통하거나 개인별로 자신의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 활동이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 활동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며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활동으로써 일시적인 선행과는 구별된다.

제3조(교과과정 운영)
  • 교과목명 : 사회봉사
  • 학점 : 1학점으로 하되 성적은 Pass/Non-Pass제로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단, 성적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정시간은 기본교육 5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사회봉사 확인서는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교육)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담당교수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봉사 인정기준)
사회봉사 운영지침 인정기준 정보 표

사회봉사 운영지침 인정기준 정보 표로 인정기관/내용, 인정시간, 제출서류,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인정기관 / 내용 인정시간 제출서류 비고
공공기관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서 1부
재단법인 및 복지재단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서 1부
각종 수용시설
(어린이 및 노인수용시설 등)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서 1부
본 대학교 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2박3일
15시간 학생과 확인
본 대학교 규찰대 대원 1회 참석 1시간 / 1회 학생과 확인
헌혈 1회당 4시간 헌혈증서
담당교수 주관 하에
실시하는 봉사활동
실제 근무한 시간 계획서, 확인서 제출
제6조(사회봉사 인정시간 미달자에 대한 조치)

당해 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였으나 시간미달로 인하여 교과목을 Pass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하여 누적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단, 누적시간 합산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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