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2017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작성자한슬기
  • 등록일2017-01-31 12:54:53
  • 조회수2437
  • 파일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 

1. 대출금리 : 2.5%(든든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기존 학생도 2.5% 금리 적용 받습니다. 

2. 대출기간  
① 등록금 대출 
    신청 : 2017.1.9. ~2017.3.31.(매일 9시 ~ 24시이며 마지막 날만 14시 신청마감) 
    실행 : 2016.1.9. ~2017.3.31(매일 9시 ~ 17시까지) 

※ 각 학교의 수납일정에 따라 대출 시행기간은 다르며, 신.편입생과 재학생의 대출 실행기간은 우리 대학 수납기간만에 가능합니다.

   단, 신.편입생 기등록자 대출실행은 다르며, 담당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교는 분납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며 학자금대출을 받을 학생은 등록금 분납 신청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②생활비 대출 
신청 : 2017.1.9. ~ 2017.5.8.(매일 9시 ~ 24시이며 마지막 날만 14시 신청마감) 
실행 : 2016.1.9. ~ 2017.5.15.(매일 9시 ~ 17시까지)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이 완납 혹은 분납 신청자의 경우 1회차 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에 기등록처리를 해야하며 학교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③ 전환 대출(일반학자금대출로 우선 실행 후 일정 조건 획득 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는 신청) 
신청 : 2017.1.9. ~ 2017.5.8.(매일 9시 ~ 24시이며 마지막 날만 14시 신청마감) 
실행 : 2017.1.9. ~ 2017.5.15.(매일 9시 ~ 17시까지)  

④ 신청기한 관련 공지 
든든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가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평균 4주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학자금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일반학자금대출로 우선 실행을 하고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반학자금으로 실행한 경우 전환대출 전까지는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①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직전학기 성적이 P/NP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전전학기 성적을 활용 
③ 성적전체를 포기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삭제하기 전 성적으로 인식    
?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신청  
? 

5. 제출서류 및 장소 : 한국장학재단  
? 

6. 유의사항  
가. 2016년 2학기 이전 대출을 받고,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타기관 장학금을 받은 후 상환을 하지 않은 학생은 2017년 1학기 대출불가(장학금 수납 분 만큼 상환을 해야 대출가능)  
나. 학자금대출과 등록금분납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음(1개만 선택)  
다. 초과학기 학생은 16년 2학기부터 초과 두 학기까지는 자동으로 대출 승인이 되고  2번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특별추천 절차를 통해 대출 승인 가능 (단, 초과학기 두 학기 이내 학생도 성적기준 미달인 경우 특별추천 필요)  
라. 등록을 하고 나서 휴학한 이연복학자는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7. 특별추천안내  

특별추천대상자(성적 및 이수학점으로 인한 재단 거절자) 인 경우에는 첨부된 특별추천서 양식을 수기작성 후 영동캠퍼스 심우관 1층 인재개발처 학자금대출 담당선생님께 제출하여 특별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 1학기 주요 제도 개선 사항 
①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 
    (기존 만 35세 -> 만 45세) 
②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대출 지원  
   재외국민 신고대상자의 경우 국외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 소득분위 산정 및 대출지원 가능 
③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 
④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9. 기타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영동캠퍼스 043-740-1715 

 

첨부파일은 아래 URL 참고
http://www.u1.ac.kr/_prog/_board/?code=ydu_12&mode=V&no=5407&upr_ntt_no=5407&site_dvs_cd=kr&menu_dvs_cd=070101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