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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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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관련 절차 안내

자퇴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자퇴를 진행하기 전 꼭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퇴를 진행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40-1388)

 

※재학생 중 자퇴를 진행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자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학원 작성

 

2. 퇴학원과 상담서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와 상담, 상담 후 퇴학원과 삼담서에 서명받기

 

3. 퇴학원과 상담서를 구비하여 학과장교수와 상담, 상담 후 퇴학원과 상담서에 서명받기

 

4.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환불기준은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열람 하면 확인가능, 환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필히 제출해야 함)

 

5-1.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들고 학과 사무실에 방문

2)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들고 심우관 장학팀에서 서명받기

3)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들고 심우관 교무팀 정윤희 선생님한테 제출

 

5-2. 불가피하게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1) 위임장 작성

2) 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 위임장을 등기로 학과사무실에 발송(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310 유원대학교 탐구관 211호 간호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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